2026년 3월 1일

건물주한테 상가 권리금 5천만원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가 권리금을 받은 것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영업권 양도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5,0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새로운 임차인 또는 건물주)이 지급 시 기타소득세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지급자에게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0만원 외에 부가세 500만원을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 것인지, 5,0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2%)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