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3월 1일

상가 권리금 5천만원 양도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원래 질문: 건물주한테 상가 권리금 5천만원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가 권리금을 받은 것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영업권 양도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5,0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새로운 임차인 또는 건물주)이 지급 시 기타소득세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지급자에게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0만원 외에 부가세 500만원을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 것인지, 5,0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2%)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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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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