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 선고 2026. 8.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
- 선고일
- 2026. 8. 1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실물의 이동 없이 물품이 여러 사업자 사이를 돌기만 하는 순환거래로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본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방식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인 행위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