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 선고 202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
선고일
2026. 8. 1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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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실물의 이동 없이 물품이 여러 사업자 사이를 돌기만 하는 순환거래로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본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방식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인 행위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가공의 물품 순환거래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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