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3214, 선고 2009. 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3214
선고일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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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 없이 매출대금을 18회에 걸쳐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자료상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송금 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이례적 행태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임을 뒷받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의 실재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처로부터 송금되는 거래대금을 18회에 걸쳐 그 때마다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로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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