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5-두-48037, 선고 2015.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037
선고일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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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서로 돌려가며 발행·수취한 회전(순환)거래가 쟁점이다. 거래를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고 실제 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증빙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매입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가공)의 매입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하급심 대구고등법원 2014누5171).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4-누-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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