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대법원 경주지원-2020-가단-14881, 선고 2022. 10.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경주지원-2020-가단-14881
- 선고일
- 2022. 10. 4.
- 소관
- 경주지원
사해행위 당시 아직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 나오기 전에 처분한 재산을 두고 과세관청이 뒤늦게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요지】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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