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대법원 경주지원-2020-가단-14881, 선고 2022. 10.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경주지원-2020-가단-14881
선고일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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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아직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 나오기 전에 처분한 재산을 두고 과세관청이 뒤늦게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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