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4두46485, 선고 2020. 1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2014두46485
선고일
2020. 11. 2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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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해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증여자)가 일탈재산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거나 소급하여 그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전제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가 이미 이루어진 이상 이후의 증여계약 취소·원상회복·강제집행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5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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