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5-누-5894, 선고 2025. 12.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894
선고일
2025. 12.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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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그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 문언과 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회사를 분할해 새로 세운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일을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이 달라지므로,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이어받을 수 없다.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쟁점】

사업개시일:적격분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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