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35, 선고 2016. 3.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35
선고일
2016. 3.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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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매길 때 비상장주식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다.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등재한 차명주식이라도 대금이 실제로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며,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을 곧바로 기준일로 삼지 않는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주가산정기준일로 적용한다. ‍‌‌‌‌‌‌​​​‌​‌​따라서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기준일과 그에 따른 주식 가액이 달라진다.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잔금일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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