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9276, 선고 2015. 11.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9276
- 선고일
- 2015. 11. 17.
- 소관
-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시점보다 1년 7개월 앞선 매매사례가액은 그 사이 구제역이 발생해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겼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양도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있고 그 기간에 회사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래된 거래가를 그대로 주식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6719)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매매사례가액#시가#비상장주식 평가#경영상태 중요 변동#시가 인정 요건#예전 거래가격 주식 시가#오래된 매매가 세금 기준#구제역 회사 주식 가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목】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6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