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9276, 선고 2015. 1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9276
선고일
2015. 11. 1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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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점보다 1년 7개월 앞선 매매사례가액은 그 사이 구제역이 발생해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생겼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양도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있고 그 기간에 회사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래된 거래가를 그대로 주식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6719)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6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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