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선고 2025. 6.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76
선고일
2025. 6. 27.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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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월급 받으면서 농사지은 땅의 양도세 감면을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 기각).

【제목】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요지】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 까지의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

8년 자경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하급심】

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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