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선고 2020. 10.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 선고일
- 2020. 10. 28.
근로소득 등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따질 때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당시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병행한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배제하였다.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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