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선고 2025.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선고일
2025. 5.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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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미만으로 임박하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할 수 있고,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타 업종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했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할 것을 요하므로, 농사짓던 땅을 팔며 감면받으려 해도 실제 경작보다 다른 일에 노동력이 더 들었다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예외로 허용된다. ‍‌‌​‌​‌​​​​‌​​이에 법원은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요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과세전적부심사생략;8년자경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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