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선고 2025. 5.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 선고일
- 2025. 5. 16.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미만으로 임박하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할 수 있고,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타 업종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했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할 것을 요하므로, 농사짓던 땅을 팔며 감면받으려 해도 실제 경작보다 다른 일에 노동력이 더 들었다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예외로 허용된다. 이에 법원은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관련 문서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력 차단·제3자 임차 정황상 직접 경작 부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 농업 외 노동력 과반이면 자경감면 부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근로 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대상으로 본 사례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총급여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은 시행령 개정규정상 자경기간 제외,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