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선고 2013. 10.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257
선고일
2013. 10. 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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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이 재촌·자경 부인의 근거가 되었다. ‍​​‌​​‌‌​​​‌‌‌‍​‌​​​‌​​​​​‌‌농사 짓던 땅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98조의 취득시기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제목】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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