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대법원-2024-두-60916, 선고 2025. 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916
선고일
2025. 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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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계속성·반복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수료 관련 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외국 회사가 국내주식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 세금을 다툰 이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해당 소득이 계속적 금융투자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평가된 것이 근거다.

【제목】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쟁점】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3-누-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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