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선고 2023. 6.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 선고일
- 2023. 6. 29.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국내에서 계속성·반복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부분에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반복적 금융투자를 해왔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대상주식과 관련된 파생상품 정산금 등 일시적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였다. 외국법인 국내 주식 이익 세금을 다툰 이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근거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제목】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쟁점】
국내원천 기타소득, 파생상품 정산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관련 문서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금융투자 계속성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주식 관련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20% 원천징수 정당(상고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주 지급·선박대금 공제 금원은 선박가격 차감액이어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