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0584, 선고 2025.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0584
선고일
2025. 1. 1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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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당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타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카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코인 거래 차익 세금을 국내에서 과세하려면 그 소득이 위 조항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섭되어야 하는데,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해당 조항이 열거한 자산·권리의 양도대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거래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제목】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쟁점】

가상자산, 암호화자산, 국내원천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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