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선고 2025. 1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선고일
2025. 11. 19.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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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쟁점】

명의대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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