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선고 2025. 11.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 선고일
- 2025. 11. 19.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쟁점】
명의대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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