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선고 2014. 8.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 선고일
- 2014. 8. 20.
- 소관
- 대구지방법원
명의대여업자(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이상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와 기재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실사업자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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