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23662, 선고 2010.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3662
선고일
2010. 3.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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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인 원고는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시공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면허를 빌려 공사한 세금 관련 명의위장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거래상대방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09-누-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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