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25, 선고 2024.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25
선고일
2024. 10. 1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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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만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공제되므로, 실제 공급 없이 거래 외관만 만들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위장매출 세금 돌려받기 형태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원고가 거래의 외관 창출에 관여한 이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수입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녀의 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끼워넣기 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조심-2022-중-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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