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25, 선고 2024. 10.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25
- 선고일
- 2024. 10. 17.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실물거래 없이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만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공제되므로, 실제 공급 없이 거래 외관만 만들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위장매출 세금 돌려받기 형태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원고가 거래의 외관 창출에 관여한 이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수입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녀의 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끼워넣기 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조심-2022-중-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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