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495, 선고 2014. 6.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495
선고일
2014. 6. 12.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제 출하전표만 확인했어도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상고기각)하였다. 출하전표를 받지 않는 외상거래 등으로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볼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830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