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3495, 선고 2014. 6.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3495
- 선고일
- 2014. 6. 12.
- 소관
- 대법원
실제 출하전표만 확인했어도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상고기각)하였다. 출하전표를 받지 않는 외상거래 등으로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볼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실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는 외상거래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 한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8300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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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