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5-두-41753, 선고 2015.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753
선고일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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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위장거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가 정당한지 다투는 사안에서,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는 점과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하급심은 조심-2013-전-0341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하급심

조심-2013-전-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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