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9875, 선고 2015. 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875
선고일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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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과 다르게 발급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명의자가 아니라 실물거래의 실재 여부로 판단하며, 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재화의 수령 등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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