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9875, 선고 2015. 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875
선고일
2015. 1. 1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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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과 다르게 발급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명의자가 아니라 실물거래의 실재 여부로 판단하며, 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재화의 수령 등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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