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선고 2014. 9.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선고일
201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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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었다. 상대방의 명의위장 때문에 위장 세금계산서로 몰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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