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선고 2024. 10.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 선고일
- 2024. 10. 3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분양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4,500만원 초과 프리미엄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 제1계약서와 그 금액을 전제로 이루어진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초과 지급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 주고 산 분양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높이려면 실제 지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프리미엄을 4,500만원으로 정한다는 제1계약서와 프리미엄이 4,5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 등을 종합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승계한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이행일 가능성도 있음
【쟁점】
취득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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