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선고 2024. 1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선고일
2024. 11. 26.
소관
수원지방법원

【제목】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등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jj건설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함

【쟁점】

필요경비; 추가공사 입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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