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5538, 선고 2014. 8.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5538
- 선고일
- 2014. 8. 20.
- 소관
- 대법원
폐동을 매입하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는지(선의·무과실)가 쟁점이다. 법원은 원고 대표가 오랜 폐동업 종사로 폐동의 공급구조·유통경로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았음에도, 운반 경로·운반비·구입대금 지급 내역과 운전기사 신원조차 확인·관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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