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23041, 선고 2014. 2.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3041
- 선고일
- 2014. 2. 14.
- 소관
- 대법원
양도자산을 취득하려고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집 살 때 낸 대출이자도 소득세법 제97조가 열거한 필요경비 중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고, 대출로 자산을 산 사람에게만 이자를 공제해 주면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이에 따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심리불속행)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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