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23041, 선고 2014. 2.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3041
선고일
2014. 2.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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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을 취득하려고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집 살 때 낸 대출이자도 소득세법 제97조가 열거한 필요경비 중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고, 대출로 자산을 산 사람에게만 이자를 공제해 주면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이에 따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심리불속행)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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