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72, 선고 201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72
선고일
2014. 6. 1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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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상 우대조치를 적용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뒤늦게 그 세액을 다투더라도 이미 분리과세로 종결된 과세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다.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요지】

법인세법 제62조 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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