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선고 2017. 1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 선고일
- 2017. 12. 1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을 갖춘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과세된다. 다만 기금이 받은 분배금 세금에서는, 그 분배금이 출연에 따른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분배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기금의 분배금은 출연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분배금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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