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선고 2014. 12.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선고일
2014. 12.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상 우대조치를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법적안정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뒤 뒤늦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고, 신고 안 한 이자소득 세금은 원천징수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요지】

법인세법 제62조 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2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7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