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3-누-800, 선고 2013. 1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800
선고일
2013. 12. 26.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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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선의·무과실도 주장할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으려면 그 거래가 실제 공급자와의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증빙과 함께, 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가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상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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