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4835, 선고 2012. 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4835
- 선고일
- 2012. 1. 27.
비철금속을 실제로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공급자와 다른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쟁점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비철금속 거래에 자료상이 흔히 개입한다는 사정을 아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법인대표가 아닌 소개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거래 직전 거래처에 비철금속 도매업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개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비철금속 거래에 흔히 자료상이 개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법인대표가 아닌 소개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거래 직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비철금속 도매업이 추가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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