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1553, 선고 2009. 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21553
- 선고일
- 2009. 2. 12.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납세자가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금거래 세금계산서 부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실물거래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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