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810, 선고 2014. 8.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810
선고일
2014. 8. 29.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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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약정 이자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과세관청은 후순위이자율의 시가가 자신이 주장하는 이자율이라고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시가를 넘는 부분에 대한 부인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특수관계 회사 차입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당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목】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후순위이자율의 시가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약정 중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부당행위계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조심-2011-중-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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