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191, 선고 2024. 8.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191
- 선고일
- 2024. 8. 8.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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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반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감정이므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 감정가로 상속세가 매겨진 데 불복해 뒤늦게 받은 감정평가로 맞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이어야 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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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나,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쟁점】
감정평가;시가;평가심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