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선고 2007. 1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선고일
2007. 11. 8.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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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체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면, 그 노무비 지출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없는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주장은,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과 금액이 실지조사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미계상 노무비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청구인이 그 존재와 규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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