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대법원-2007-두-8751, 선고 2007. 7.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8751
선고일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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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해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부인되어 사외유출로 처분되며, 그 실물거래 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 있다는 취지다.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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