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67,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67
- 선고일
- 2015. 4. 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어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 역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 없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것이 실제라고 다투는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요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