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67, 선고 2015.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67
선고일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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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 역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 없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것이 실제라고 다투는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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