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선고 2021. 12.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선고일
2021. 12. 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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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 본인에게 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위장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자신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제목】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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