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51, 선고 2019. 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51
선고일
2019. 1. 1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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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당시 건설업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정하는데, 원고들의 직전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장부 없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직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제목】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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