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선고 2021. 10.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선고일
2021. 10. 14.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판례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즉 주한미군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는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조항으로, 주한미군등을 해당 규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본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처분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세법 제1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