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선고 2021. 10.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선고일
- 2021. 10.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판례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는 비거주자의 범위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즉 주한미군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는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조항으로, 주한미군등을 해당 규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본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처분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세법 제1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관련 문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8차 산업분류 기준이라 여행업 영세율 적용 불가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유철도법에 따라 SOC시설을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