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2-두-38779, 선고 2022. 6.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8779
선고일
2022. 6.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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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저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일시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 2021누55205)의 판단을 유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기간·횟수·태양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이 사건 저술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책 써서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계속·반복적 저술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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