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선고 2021.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선고일
2021. 4. 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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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이다. ‍​​‌​‌​​​‌​‌​​​즉 주택 지어 팔 때 사업 시작 시점은 건축 착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신축 주택을 실제로 분양할 수 있게 된 분양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판매업의 본질이 공급 가능한 재화의 존재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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