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선고 2021.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 선고일
- 2021. 4. 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이다. 즉 주택 지어 팔 때 사업 시작 시점은 건축 착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신축 주택을 실제로 분양할 수 있게 된 분양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판매업의 본질이 공급 가능한 재화의 존재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기이고 소재지별 별개 사업이라, 원고는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이 개시되어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분양 개시시점으로 본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