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84, 선고 2020. 10.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84
- 선고일
- 2020. 10. 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집을 지어서 팔 때 세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신축주택이 실제로 매매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이 단순 부동산 취득·보유가 아니라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준공 등으로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 전 단계는 사업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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