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55016, 선고 2014. 12.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016
선고일
2014. 12. 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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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감면과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등 각 규정의 취지에 달려 있다고 본 것으로, 그 취지상 중복지원 판단의 단위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적용을 인정하였다.

【제목】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특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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