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선고 2015. 12.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선고일
2015. 12. 17.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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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동일한 내국법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혜택 중 하나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같은 납세자라도 투자나 대상이 서로 다르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동시 적용이 허용된다. ‍​​‌​​‌​​‌​​​‌규정의 문언은 '하나의 투자'를 기준으로 감면과 공제의 중복만을 배제할 뿐 납세자 단위로 혜택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67)과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요지】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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