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대법원 대법원-2014-두-47662, 선고 2015. 5.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662
선고일
2015. 5.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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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하였다면 동일한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납세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감면과 공제를 사업장별로 나눠 함께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중복지원 배제의 판단 단위가 납세자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경리하였다면 각 혜택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목】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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