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기간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임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선고 2015. 10.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 선고일
- 2015. 10. 21.
- 소관
-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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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의 '일부'는 기간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춘천지방법원의 판단이다. '일부'를 기간개념으로 보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127조는 동일한 대상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단서에서 그 '일부'에 한해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세액감면과 공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 그 '일부'의 범위는 기간이 아닌 물리적 대상 단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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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기간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