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선고 2018. 1.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 선고일
- 2018. 1. 1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거래라고 다투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하급심】
조심-2016-서-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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