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선고 2018. 1.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선고일
2018. 1. 1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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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거래라고 다투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하급심】

조심-2016-서-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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